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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매매 vs 개인 아파트 매매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와 개인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대출, 취득 목적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 명의로 아파트 매매 시 장점

1.
사업 목적과 연관될 경우 비용 처리 가능
예: 직원 숙소나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 시 일정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
2.
자산 분리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을 분리할 수 있어 리스크 헷지에 유리할 수 있음.

법인 매매 시 단점 및 주의사항

1. 취득세

개인: 일반적으로 1~3.5% (조정지역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12%)
법인: 기본 12% + 교육세 0.8% → 총 12.8%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항상 12.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법인: 종부세율 6% 단일세율 적용 (공제 없음)
개인: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 하에 공제 가능, 누진세율 구조

3. 양도세 (양도소득세/법인세)

개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차등 적용
법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 (최대 22%)
추가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20% 추가 과세
즉, 실질적으로 약 30~40% 과세 가능

4. 대출 제한

법인 명의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 (투기 방지 목적)
대부분 현금 거래가 필요하거나, 높은 이율의 사업자 대출만 가능

5. 임대사업자 혜택 없음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개인만 가능)
임대 수입이 있어도 개인보다 과세 불리

6. 기타 행정적 번거로움

등기 시 법인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
세무조사 등 감시 강화 가능성 있음

정리하면

항목
개인
법인
취득세
1~12%
12.8% 고정
보유세
누진세율 + 공제 가능
6% 단일세율 (공제 없음)
양도세
누진세율
법인세 + 양도차익 20% 추가세
대출
제한적이나 가능
사실상 불가
장점
실사용 가능
자산 분리, 일부 비용처리
단점
다주택시 불이익
세금 부담 매우 큼, 대출 거의 불가
필요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려는지(실사용, 투자, 자산보호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