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와 개인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대출, 취득 목적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 명의로 아파트 매매 시 장점
1.
사업 목적과 연관될 경우 비용 처리 가능
•
예: 직원 숙소나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 시 일정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
2.
자산 분리
•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을 분리할 수 있어 리스크 헷지에 유리할 수 있음.
법인 매매 시 단점 및 주의사항
1. 취득세
•
개인: 일반적으로 1~3.5% (조정지역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12%)
•
법인: 기본 12% + 교육세 0.8% → 총 12.8%
2.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 종부세율 6% 단일세율 적용 (공제 없음)
•
개인: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 하에 공제 가능, 누진세율 구조
3. 양도세 (양도소득세/법인세)
•
개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차등 적용
•
법인:
◦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 (최대 22%)
◦
추가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20% 추가 과세
즉, 실질적으로 약 30~40% 과세 가능
4. 대출 제한
•
법인 명의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 (투기 방지 목적)
•
대부분 현금 거래가 필요하거나, 높은 이율의 사업자 대출만 가능
5. 임대사업자 혜택 없음
•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개인만 가능)
•
임대 수입이 있어도 개인보다 과세 불리
6. 기타 행정적 번거로움
•
등기 시 법인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
•
세무조사 등 감시 강화 가능성 있음
정리하면
항목 | 개인 | 법인 |
취득세 | 1~12% | 12.8% 고정 |
보유세 | 누진세율 + 공제 가능 | 6% 단일세율 (공제 없음) |
양도세 | 누진세율 | 법인세 + 양도차익 20% 추가세 |
대출 | 제한적이나 가능 | 사실상 불가 |
장점 | 실사용 가능 | 자산 분리, 일부 비용처리 |
단점 | 다주택시 불이익 | 세금 부담 매우 큼, 대출 거의 불가 |
필요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려는지(실사용, 투자, 자산보호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